[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홈페이지
각종 세금납부 일정표
세금종류 | 납부기한 | 설명 |
부가가치세(4/4) | 1월 25일 | 작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회계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
부가가치세(1/4) | 4월 25일 | 올해 상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2/4) | 7월 25일 | 올해 상반기(1월~6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재산세(주택분) | 7월16일~7월31일 |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를 7월(주택분)과 9월(토지분)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재산세(토지분) | 9월16일~9월30일 | |
부가가치세(3/4) | 10월 25일 | 올해 하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
종합소득세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종부세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
[참고사항]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월 31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를 7월(7월16일부터 31일까지)에 주택분 재산세, 9월(9월16일부터 30일까지)에 토지분 재산세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자료들을 늦어도 5월15일까지 회계사에게 제출하세요.
4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 직전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