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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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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홈페이지

각종 세금납부 일정표


세금종

납부기한

설명

부가가치세(4/4)

1월 25일

작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회계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부가가치세(1/4)

4월 25일

올해 상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작년 1년간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간예납을 뺀 금액)

부가가치세(2/4)

7월 25일

올해 상반기(1월~6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재산세(주택분)

7월16일~7월31일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를 7월(주택분)과 9월(토지분)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토지분)

9월16일~9월30일

부가가치세(3/4)

10월 25일

올해 하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참고사항]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월 31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를 7월(7월16일부터 31일까지)에 주택분 재산세, 9월(9월16일부터 30일까지)에 토지분 재산세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자료들을 늦어도 5월15일까지 회계사에게 제출하세요.


4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중간예납기한

=> 직전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