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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임대관리시스템

(일반과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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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소득세는 전체 수입에서 부가세 부분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판매자(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인)가 아닌 소비자(임대업의 경우 임차인)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일에 임차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기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늦어도 5월 15일까지 회계사에게 소득공제관련 자료들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