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상가주택에 대한 이해
1. 상가주택에 대한 이해
"상가주택"은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동시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은 비즈니스용 상가로 되어 있고, 제일 꼭대기 4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상가에 대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임대 계약기간과 임대로 인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