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로그인

OB임대관리시스템

(일반과세자용)

No Image

[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1.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1일부터 25일까지 한번만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두번(상반기 혹은 1기, 하반기 혹은 2기) 나누어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1기 확정신고 납부기간: 해당년도의 7월1일에서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납부기간: 다음해 1월1일에서 25일까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고자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 들면,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역시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가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우선, 부가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판매자(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인)가 아닌 소비자(임대업의 경우 임차인)가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일에 임차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아닌,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대신 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2) 부가세에 차이가 나는 이유

다만,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부가세는 일정한데 매번 내는 부가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건물 페이트칠, 도시가스 공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환급 받는 부가세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가세는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환급 받는 부과세의 총 금액이 신고 기간마다 매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가세 줄이는 방법 (부가세 환급 = 매입세액공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부가세는 그대로 다시 내야 합니다. 다만, 환급 받는 부가세가 많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내는 부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는 부가세는 내야 하는 부가세에 환급 받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임대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임대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 다시 말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둘째, 현금영수증

세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재 영수증)


그 외 계산서, (간이)영수증 은 매입세액공제(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접대비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 알기!|작성자 이지샵

=> 참고자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 필살기 8가지


(4)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에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임대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부가세 만큼의 금액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에도 쓰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데에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도록 한다.

=> 홈텍스의 "신청/제출"에 가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이 있다. 로그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