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세금 납부 일정]
2019년 7월 31일은 재산세(주택분) 납부 기한입니다.
2019년 7월 25일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는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빨간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는 회계사에게 가능하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계약해지)